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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생쥐187
끈질긴생쥐18724.04.26

카풀의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카풀에서 유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출퇴근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자신의 목적지와는 달라도 이 시간이면 금전적 보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2. 자차가 있는 대학생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길이 비슷한 학우를 태우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도 되는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자신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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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퇴근시간에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3번 모두 불법으로 단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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