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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꽃무지42
슬거운꽃무지4223.08.30

등교할때 이용하는 카풀은 불법인가요?

카풀이 출퇴근 용도 외에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으로 등교하기 녹록치 않습니다. 혹시 같은 대학교 학생들과 등교목적의 카풀이용은 불법인가요?(유상 즉 돈이 오고가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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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용도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등교할때 카풀을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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