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이 출퇴근 용도 외에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으로 등교하기 녹록치 않습니다. 혹시 같은 대학교 학생들과 등교목적의 카풀이용은 불법인가요?(유상 즉 돈이 오고가는 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용도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등교할때 카풀을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