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 월급에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한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계약에 고정OT계약이 맺어져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이 이루어져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을 하였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맞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근로자 역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인지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연봉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에 포괄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고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 이하로 일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였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초과근로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봉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정 연장수당보다 추가로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