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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ㅁ 실업급여 신청 7/1

B 회사 7/15 일용직 1일 근무

B 회사 8/1 계약직 취업

B회사 일용직 취업 1일근무 후, 같은회사인 B회사에 8/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

같은회사 일용직 취업/퇴직. 그리고 계약직 입사인데 가능한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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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7.15에 B 회사에서 하루 근무한 것은 취업이 아니며 8.1 계약직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8.1이후 B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같은 회사라면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국가가 세금으로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