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ㅁ 실업급여 신청 7/1
B 회사 7/15 일용직 1일 근무
B 회사 8/1 계약직 취업
B회사 일용직 취업 1일근무 후, 같은회사인 B회사에 8/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
같은회사 일용직 취업/퇴직. 그리고 계약직 입사인데 가능한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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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7.15에 B 회사에서 하루 근무한 것은 취업이 아니며 8.1 계약직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8.1이후 B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같은 회사라면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국가가 세금으로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