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송달 및 특별송달까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제기신청 이후 공시송달이 된 상태이고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당시 차용증 및 송금내역서를 첨부한 상황입니다.
4. 변론기일 전까지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1천만원 가량의 소액민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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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법원에서 별도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별도 준비해야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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