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송달 및 특별송달까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제기신청 이후 공시송달이 된 상태이고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당시 차용증 및 송금내역서를 첨부한 상황입니다.
4. 변론기일 전까지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1천만원 가량의 소액민사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법원에서 별도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별도 준비해야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