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는 지급명령서로 소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진행하여 그러나 또 폐분부재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이 받아드려져서 그후 2주후 재판일정이 나왔습니다. 원고인인데 따로 준비할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