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는 지급명령서로 소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진행하여 그러나 또 폐분부재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이 받아드려져서 그후 2주후 재판일정이 나왔습니다. 원고인인데 따로 준비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라면 본인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사님이 물어볼 수 있어 내용 숙지하고 신분즈 지참하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공시송달로 재판 기일 및 선고기일이 잡혀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진행할 것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