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여?
지급명령 후 폐문부제가 계속 발생하여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폐문부재 나와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 신청까지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확정이 되면 법원에 출석일이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일정잡힌날 시간 낼수 없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조정할수 있나여?
2. 지급 명령 과정에서 두차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소제기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확정해 주나여? 아니면
소제기 신청과정에서도 특송으로 한두차례정도 더보내야하나여?
3. 지급명령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내용과 함께 기존이자와 함꼐 갚아라 라고 내용 넣었는데.. 이후 특별송달 및
소제기 과정에서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여 이부분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3. 승소 판결문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 먼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사실대로 재산 목록 진술해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계속된 폐문 부재 사유로 이사람이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네
3.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4.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원하는 날짜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확정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과정에서 소송비용이 증액된 경우, 청구액수를 변경하여 증액된 액수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합니다.
4.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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