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08.18

공시송달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여?

지급명령 후 폐문부제가 계속 발생하여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폐문부재 나와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 신청까지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확정이 되면 법원에 출석일이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일정잡힌날 시간 낼수 없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조정할수 있나여?

2. 지급 명령 과정에서 두차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소제기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확정해 주나여? 아니면

소제기 신청과정에서도 특송으로 한두차례정도 더보내야하나여?

3. 지급명령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내용과 함께 기존이자와 함꼐 갚아라 라고 내용 넣었는데.. 이후 특별송달 및

소제기 과정에서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여 이부분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3. 승소 판결문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 먼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사실대로 재산 목록 진술해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계속된 폐문 부재 사유로 이사람이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