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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삭 김치부침개
바삭바삭 김치부침개

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범인이 가방을 가져갔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며칠 뒤 돈 및 상품권은 다 가져가고 가방을 잃어버린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cctv등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합의 등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검찰(?)을 통해 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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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조사 등을 위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만약 피의자를 찾게 되면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미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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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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