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해금에대해 승소하여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서 획정판결받은 날짜가 대략 2014년도 이었습니다. 중간에 화해조정까지 있었지만 돈은 아직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판결일자에서 10년이 지나면 돈 못받는다고 갱신같은걸 해야한다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