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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사촌70
호탕한매사촌7023.02.11

민사 사기피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효력의 기한이 있나요?

사기로 인한 피해금에대해 승소하여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서 획정판결받은 날짜가 대략 2014년도 이었습니다. 중간에 화해조정까지 있었지만 돈은 아직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판결일자에서 10년이 지나면 돈 못받는다고 갱신같은걸 해야한다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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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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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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