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민사소송 승소해서 대여금에 대해 돌려 받을수 있게 법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다되어 가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진행할때 또 수수료등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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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다른 간접 강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도과가 임박했다면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두 절차 모두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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