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해서 대여금에 대해 돌려 받을수 있게 법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다되어 가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진행할때 또 수수료등 돈을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