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선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주차된 차랑도 과실이 있나요?
회사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행하던 차량이 충격한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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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행하던 차량이 충격한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은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 자체가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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