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개발 지역 주택 a를 매입하였습니다.(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2020년에 분양권을 구입한 b아파트에 2022년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기준으로 b아파트 입주 이후 3년안에 a를 매도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 주택이 관처를 받고 입주권 상태로 바뀌게 되면 a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입주권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