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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페리카나293
정직한페리카나29324.02.1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2020년 재개발 지역 주택 a를 매입하였습니다.(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2020년에 분양권을 구입한 b아파트에 2022년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기준으로 b아파트 입주 이후 3년안에 a를 매도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 주택이 관처를 받고 입주권 상태로 바뀌게 되면 a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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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입주권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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