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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됐을 때 그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처벌이 있나요?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 오염이 심각해 질 때 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되는데요. 차량 2부제나 10부제 조치등이 발령 되잖아요~ 이런 조치 내용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무슨 처벌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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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위 '미세먼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마다 10만원(감경 또는 가중 가능)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 같은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과태료)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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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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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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