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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 제한 재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많으면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재산을 좀 처분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살까하는데 배당금은 얼마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단독 가구 1,800,000원

      부부 가구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 연금 수급 대상 및 소득별 인정 금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