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조건이 따로 있나요?
>> 법개정으로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1년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출산 예정일이 11월 21일 입니다. 그래서 8/1일 자로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연달아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3. 법 조항에 보면 <연장 근무> 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근무란 8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 네
제가 7:40~4:40분 근무인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4:40분 이후의 연장/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모두 금지인 것이 맞지요?
>> 연장근무는 4:40분 이후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산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