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저시급 관계없이 기본급에서 산정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 평균 43시간 근무// 월 172시간 근무하며
기본급 1,6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식대 200,000
야근수당 75,000
성과급 165,000
주휴수당 160,000
으로 세전 2,400,000 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월 134,000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데 기본급에서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퇴사시 위법을 사유로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