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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사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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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직원(관리자)이 대표로 부터 차용계약서(대여금)를 작성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친한 지인이 헬스장(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표로부터 일정금액을 대여(차용계약서작성)하여,

해당 헬스장에 투자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1. 갑(대표)은 을(지인)에세 오천만원을 대여해주고, 갑에게 차용한 오천만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 갑이 빌려주고 그돈을 직원 이름으로 투자함

2. 회사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몇개월 정산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익금 감소로 투자금의 마이너스 발생

- 발생된 마이너스의 경우 본인이 투자하였으니, 본인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함

3. 여기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50만원씩)

4. 변제기간은 해당 서류 작성시기로 부터 1년이며, 계약서 조항에 원금상환하지 못할시 연체이자율 10프로


간략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받은적도 없는 돈이며, 투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 마이너스 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 실적부분이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 대해서 매월 납입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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