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직원(관리자)이 대표로 부터 차용계약서(대여금)를 작성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친한 지인이 헬스장(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표로부터 일정금액을 대여(차용계약서작성)하여,
해당 헬스장에 투자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1. 갑(대표)은 을(지인)에세 오천만원을 대여해주고, 갑에게 차용한 오천만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 갑이 빌려주고 그돈을 직원 이름으로 투자함
2. 회사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몇개월 정산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익금 감소로 투자금의 마이너스 발생
- 발생된 마이너스의 경우 본인이 투자하였으니, 본인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함
3. 여기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50만원씩)
4. 변제기간은 해당 서류 작성시기로 부터 1년이며, 계약서 조항에 원금상환하지 못할시 연체이자율 10프로
간략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받은적도 없는 돈이며, 투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 마이너스 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 실적부분이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 대해서 매월 납입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위 계약을 체결 전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투자명목으로 받아 사실상을 근로를 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노동 진정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과 을사이에는 대여계약 및 투자계약 2개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원금상환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투자계약은 수익이 없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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