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후 공증을 섰습니다
공증 상 채무자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제가 돈을 건내준 사람은 공증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증상 대리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며
대표자는 제3의인물입니다(저와는 모르는 사이)
현재 공증으로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이라하나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데
회사 명의로 선 공증인데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서류상 회사 대표는 공증에 적혀있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이미 1년반 이상 지남)형사고소를 통해 귀찮게 해줄 생각인데
대리인과 더불어 제가 이름석자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자에게도 고소든 소송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