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의 대리인과 공증을 섰을 때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회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후 공증을 섰습니다
공증 상 채무자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제가 돈을 건내준 사람은 공증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증상 대리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며
대표자는 제3의인물입니다(저와는 모르는 사이)
현재 공증으로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이라하나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데
회사 명의로 선 공증인데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서류상 회사 대표는 공증에 적혀있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이미 1년반 이상 지남)형사고소를 통해 귀찮게 해줄 생각인데
대리인과 더불어 제가 이름석자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자에게도 고소든 소송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사이므로 대리인에게 채권추심은 어렵습니다.
대표가 보증을 한 것이 아닌이상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대개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1차적으로 피고소인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법인격과 대표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행위를 따로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명의가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대표자에게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회사 명의자가 있는지 불문하고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