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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새242
기발한참새24222.12.28

부장 이상 직급은 계약직이며 정리해고 기간중 권고사직이 아닌 재계약 안함?

부장 이상 직급은 임원으로써 2년 내지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 형태로 근무를 하는건가요? 그럼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다음 년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인가요? 부장 이상 직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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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부장 이상 직급은 임원으로써 2년 내지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 형태로 근무를 하는건가요? 그럼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다음 년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인가요? 부장 이상 직급들은?

    -> 문의하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내용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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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장직급 이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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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형태를 반복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이후에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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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장 직급이 일반 사원인 곳도 있는 등 부장 이상 직급을 임원으로 할지 여부는 각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1년. 2년.. 등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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