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매매가 6억2천(대출1억1천) 있어요. 전세 4억2천 들일때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하는데~~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으로 받아 들어온답니다.
이때도 집에 가지고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임차인만 허락하면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괜찮다고는 하나 전세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관여 할 수 있는지요?
전 생에 첫 주택구입으로 대출이자를 싸게 받아서 상환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임차인 자금으로하면 불안해서 당연히 상환해주겠지만 은행에다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라면 임차인과 조율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