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를 줄때 집에 안고있는 융자를 필히 상환해야 하는지?
집이 매매가 6억2천(대출1억1천) 있어요. 전세 4억2천 들일때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하는데~~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으로 받아 들어온답니다.
이때도 집에 가지고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임차인만 허락하면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괜찮다고는 하나 전세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관여 할 수 있는지요?
전 생에 첫 주택구입으로 대출이자를 싸게 받아서 상환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임차인 자금으로하면 불안해서 당연히 상환해주겠지만 은행에다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라면 임차인과 조율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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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여부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담보대출이 있으면 경매가 들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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