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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구리292
굳센개구리29222.04.08

임대인이 전세를 줄때 집에 안고있는 융자를 필히 상환해야 하는지?

집이 매매가 6억2천(대출1억1천) 있어요. 전세 4억2천 들일때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하는데~~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으로 받아 들어온답니다.

이때도 집에 가지고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임차인만 허락하면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괜찮다고는 하나 전세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관여 할 수 있는지요?

전 생에 첫 주택구입으로 대출이자를 싸게 받아서 상환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임차인 자금으로하면 불안해서 당연히 상환해주겠지만 은행에다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라면 임차인과 조율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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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여부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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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담보대출이 있으면 경매가 들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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