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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의자732
한 유튜브 인터넷방송에서 방장이 별말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시청자가 방송 제목보고 들어왔다며
(방장닉네임)아 아비한테 가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채팅이 사라지고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방장이 고소하겠다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 패드립 등등.. 해당되나요?
저 채팅 하나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비한테 가냐"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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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