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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시봐도준엄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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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욕설 고소되나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재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병x년아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방송인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긴 합니다 고소는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방송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방송에서 직접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