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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할때 채권구입을 하잖아요. 이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 차 산지 14년되었어요. 환급받을수 있는지 어디서 조회 해봐야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구입한 채권은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14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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