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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까마귀25
길쭉한까마귀2521.04.05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안전한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게 좋을지 계약 및 전입신고 확정 일자 다 문제 없음 굳이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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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전세금이 크다면 가입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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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할 수 있다면 하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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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건물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두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 등의 절차는 보증보험기관에서

    처리하여 구상받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

    보증금도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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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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