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건물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두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 등의 절차는 보증보험기관에서
처리하여 구상받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
보증금도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