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좋다고해서 근데 비용도 좀 있고 해서 보험을 드는것이 좋은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75:25의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필요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보다 앞선 대출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만 만약 매매금액과 전세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임차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긴 개인 생각마다 다르고,
보증금이 큰 액수라면 가입해 놓으시는걸 추천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발생되고 비용도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는 만큼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목적물이 경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일단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선순위근저당 등의 권리제한 사유는 없는지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에 해당 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불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하시면 되며
보증금 반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을지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