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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든남생이
꽃든남생이23.04.14

전세로 들어갔을때 들어야하는보험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입신고외 보증보험만들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보험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얼마까지 보호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시 얼마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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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의 온전한 반환 보전을 위하여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입니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는 임차주택은 전입후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전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것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만기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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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별도 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증금전액보호의 개념보다는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가 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시에는 보통 만기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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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한 필히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받으시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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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는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새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다하다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말소기준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거나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보증보험하나로 가입조건이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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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최우선 보증금 보호대상인 지역별로 상이하는데 서울인 경우 "16,500 만원 중 5,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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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꼭 들어야하는건 아니지만 가입을통해 보증금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세가지 항목을 유지하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기에 물건가격이 보증금보다 높다면 다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6개월~2개월전 종료를 통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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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재보험정도입니다. 아니면은 부동산 권원보험이하고 있는데 그걸 가입하면 어느정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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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 계약만료 2개월전에 통보해야하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지 얼마까지 받을수있다 없다는 확인드릴수없고 전세보증보험은 요즘 필수요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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