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의 온전한 반환 보전을 위하여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입니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는 임차주택은 전입후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전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것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만기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