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사기 질문 및 사기죄 성립 질문
2월 17일, 디스코드에서 전자담배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한도가 없어서 제 동생이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와 배송이 지연되어 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4월 22일, 환불을 해준다 하고 계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에서 이체한도가 꽉차서 다음날 보내준다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서 돈은 입금이 안돼고,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현재 계좌번호만 아는상태이고 더치트에 신고는 해뒀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돈을 보냈는데 누가 신고해야 하고 사기죄는 성립 될까요?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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