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수취 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당초 작성일자인 10.27이 기한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그에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연수취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