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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8.08

퇴직정산금 발생 및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귀속 년월

안녕하세요.

귀속연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귀속년월

마지막 근무일자 5/31 퇴사일자 6/1

- 5/1~5/31일분 => 5/23일 급여지급

퇴직정산금+중도퇴사 연말정산 = 6/23일 지급

이럴 경우 퇴직정산금+중도퇴사연말정산에 대한 귀속년월은 6월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2. 근로소득원천징수상 근무일자

실제 근무일은 23. 5. 31일까지 < 이렇게 설정할 경우,

6월에 정산한 퇴직정산금과 4대보험/연말정산분이 프로그램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일자를 5월까지만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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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퇴직금은 퇴사일과 퇴직금 지급시점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6/1일 퇴사의 경우에는 6월달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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