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가받고 건축된빌라 주자장진출입로가 사유지?
빌라를 분양받고 잘 살고있던중 저희 빌라
주차장의 진출입도로가 사유지도로라며 주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빌라는 필로티형식으로 총8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밑에사진은 과거과 현재사진 그리고 과거 스카이뷰입니다 밑에서 보시는듯 이 도로가 막힌다면 도로 옆으로 보이는ㅈ주차면을 이용 주차장으로 진출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주차장담당부서는 저 도로를 이용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주었다 했고 건축과는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라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빌라는 앞뒤로있던 구축을 밀고 신축을 진행한것으로 보인입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구축은 이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인허가를 받았야되는데 건축법상도로가 않되었다네요 너무 오래전 건출해서 그럴까요?
지목은 도로로 88년 잡종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시청에서 도로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88년부터 저희빌라가 신축되고 분양 현재까지 신축되기전까지 30여년을 도로로 되있더곳을 이제 와서 막는다 뭘 설치하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과 조언부탁 드리겠습니다
저 도로가 막혀버리면 도로옆 주차라인을 통로 사용하게되며 할당받은 주차면 뒤쪽은 반은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있는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분양당시 이도로는 사유지라는것을 알려줘야되지 않나요
저희는 잘 살다가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과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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