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해서 자발적퇴직을
할경우에 왕복3시간이 소요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3시간은 자가용 기준인가요?대중교통기준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근시간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가장 상단에 나오는 최단시간으로 구하며
통상 이동수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 사유를 입증한 근거자료를 준비한 뒤, 실업급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산정은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절차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고 회사가 이전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할 서류로는 네이버 길차기
지도 캡쳐사진(출퇴근 3시간 확인용), 사업주확인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전 주소, 현재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