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키트 음성 사진 도용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

주변사람들 자가킷트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 중

이전의 제가 찍은 사진을 (3월달찍은겁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이 음성인것 마냥 오늘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 제가찍은 사진이란것이 명확하고 제가 킷트 봉지 뜯다가

긁은 자국도 똑같습니다)

이렁 경우는 어찌 봐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추가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영향을 막기 위하여 개별로 검사를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진으로 자신의 음성을 주장했다가, 추후 확진으로 밝혀진 경우, 회사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될 위험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