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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슴벌레50
진기한사슴벌레5022.02.08

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같은 팀 직원이 주말(2월6일 양성문자확인)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 회사 팀원들과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른 팀 팀장님이 자가키트로는 못믿겠다, 일단 저희 팀 모두 퇴근하고 따로 pcr검사를 받고 다음 날(8일) 음성 문자 확인 후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자가키트로 음성 확인을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니 pcr검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비용이 약 10만원 대라서 부담이 너무 되고 이 날검사 받고 퇴근한 것을 개인 연차로 대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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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저희 팀 모두 퇴근하고 따로 pcr검사를 받고 다음 날(8일) 음성 문자 확인 후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자가키트로 음성 확인을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니 pcr검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비용이 약 10만원 대라서 부담이 너무 되고 이 날검사 받고 퇴근한 것을 개인 연차로 대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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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별도 지시한 것이므로

    사전에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검사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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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검사요청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청한 회사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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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검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로 인해 퇴근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연차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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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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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강요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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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음성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검사 지시에 의하여 연차를 강제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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