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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미성년자의 특수불법행위에 손해배상

특수불법행위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피해자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텐데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겅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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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관리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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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이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참조).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변식(인식)할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실제로 그 책임을 변식하였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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