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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6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 민사소송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만약 미성년자이기에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원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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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755조에 기하여 그 감독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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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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