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 민사소송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만약 미성년자이기에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원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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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755조에 기하여 그 감독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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