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해 놓고,아파트 비번 공유여부?
세입자분이 임차권등기명령 해 놓고,일부 짐, 책,가구가 두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자5.9%와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는 조건)
세입자 짐과 귀중품들이 가지러 온다는 이유로 아파트 비번을 공유를 하자고 합니다.
기본 청소도 안 해놓고, 집 상태가 곰팡이와 먼지가 쌓여있는 엉망진창이라 부동산에서 손님 보여주기 난감상태라서,3일동안 집주인 부부가 청소를 보여줄 정도 해놓았습니다.
도배,방3장판, 거실바닥재도 가구를 옮기느라 찢어졌고 증거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질문)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대문 비번을 공유하자고 합니다.
(아파트 비번을 노출시 세입자 짐 분실시 책임 지지 않는다는 녹음, 문자를 보냈고,아파트관리비는 세입자가 100% 낸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입자가 승낙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조건승낙없이도 아파트 비번을 전.세입자와 공유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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