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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3

경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작은 빌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경매 참여전에 현장 아파트에 가서 이것 저것 확인도 했고 집 상태는 문제가 없었으나

단지 현 세입자들의 전세 만기가 올해 3월입니다.

낙찰 후 현 세입자들에게 사실 통보를 했고, 만기때 내보내고 리모델링후 다시 임대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현 세입자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 했다면서 3월에 뺼 수 없다고 합니다.

크게 손실을 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현 세입자들에게 다시 2년간의 전세를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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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로 인하여 모든 책임은 최종 경락자의 부담입니다.

    경매 낙찰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비용을 고려하여 이사비를 지급하여 명도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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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 등) 이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없이 이사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억울하다며 이사를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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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받으신 주택의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는 것을 경매전 주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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