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작은 빌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경매 참여전에 현장 아파트에 가서 이것 저것 확인도 했고 집 상태는 문제가 없었으나
단지 현 세입자들의 전세 만기가 올해 3월입니다.
낙찰 후 현 세입자들에게 사실 통보를 했고, 만기때 내보내고 리모델링후 다시 임대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현 세입자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 했다면서 3월에 뺼 수 없다고 합니다.
크게 손실을 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현 세입자들에게 다시 2년간의 전세를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