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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칼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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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요?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바로 면직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요? 그리고 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인사규정상 결격사유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02.0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이렇구요 당연퇴직규정은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1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될 때, 다만 제1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1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단서신설 2016.09.07.>

2. 사망한경우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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