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한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1년동안 납부한 등록금이 470만원정도 되는데
공제는 각각 얼마씩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1년동안 2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공제 금액에서 깎이거나 이런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1년간 납부한 등록금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학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