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1주택자 비과세 충족 여부
1주택자인 본인이 2년 실거주하고 향후 매도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동생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생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전입신고는 안함)
실거주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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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전입신고와 무관), 동생분과 본인은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생분도 실제로 2년이상 함께 거주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동생은 무주택자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주거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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