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고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샵주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된 애견미용사입니다.
약 2주 전, 미용을 하다가 강아지 피부를 기계로 찢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직후 보호자님께 통화, 병원에서 처치를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약 세바늘 정도 꼬맸구요, 당시 근무 중인 직장이 다음날 폐업이라 직장 측에서 보호자님께 미용비 및 치료비, 차후 발생되는 병원비 및 병원 픽업까지 약속 드렸으나 보호자님은 앞으로 아이에게 발생되는 트라우마는 어쩌실거냐며 합의금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만 우선 폐업인지라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근무했던 직장 측에서 보호자님께서 미용사고 이후 미용사가 연락을 주지 않아서 화가 단단히 나신 듯 하다, 사과를 원하시는 듯 하고 소송 거실거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소송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니 전화로 사과 드리라며 연락처를 남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 5일정도 연락을 못드렸는데, 왜 연락을 안드렸냐며 저의 연락처를 보호자님께 넘겼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 미용 사고는 순전히 과실이었고,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 또한 일절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보호자님 허락 하에 진행하였고 (녹음x) 상처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비 및 차후 치료비도 회사에서 약속 드렸구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한다면 손해배상비용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보상?) 을 지불해드려야 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마찬가지로 연락을 드려도 소송 거신다고 협박하실 것 같아서요.
- 회사측에서 보호자님께 저의 연락처를 넘긴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 되나요?
모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애견 보호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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