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어떤근거로 책정되기에 지역마다 다른가요?
서울에 살때는 주민세가 전국 공통으로6000으로 나오나 생각했는데ᆢ
광명으로 이사후 10000원이나 나와서ᆢ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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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별 경제상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여러가지 사유를 근거로
주민세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맞으나 단순하게 주민세를 책정한다고 말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주시는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을 말씀주시는 것으로서 개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나 금액이 ‘1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만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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