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쓴 금액은 연말정산때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때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카드 사용 금액과 중복해서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의료비 금액에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두 공제항목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의료비라면 의료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형외과 사용한 의료비는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의료비를 지출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다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형외과 관련 지출은 미용 성격이 강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형외과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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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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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치료목적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외과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카드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이라면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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