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보면, 교습자가 폐업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