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1/2수업 환불규정문의드립니다.
교습소는 12월에 폐업신고를해서 1월에폐업을 하였습니다.
9월에 등록했던 수업을 한달 주 4회수업이고 2번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자기가 스케줄이안된다며 나중에 오겠다고했고
현재 시점으로 연락이와서 다시 수업을하고싶다고 하는데 저는 폐업을했고 집에서라도 가르칠순있지만
그러고싶지않아서요.
1/2수업은 한상태인데 환불을 꼭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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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보면, 교습자가 폐업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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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월 등록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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