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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슴새68

조신한슴새68

세무회계 용어에 시부인 대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도초과 시부인대상 감가상각 시부인대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부인이 무슨 의미 인가요?

유보가 있고 -유보가 있듯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고 +-가 있으면 어느쪽에 가까운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인 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 내 금액은 시인, 한도 초과 금액은 부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