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3차까지 수령하고 4차 받으려면 기간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계약직으로 일한곳에 다시 한번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근전까지의 일자까지 (출근까지 기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날이 다음 실업급여 수령일자고 출근이 4월 1일이라고 하면
3월 말일까지 인정해서 4차 수급날에 주는건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고용센터에 제출 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실업인정일 계산할때 주급휴일과 평일날 공휴일 (유급)도 다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