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3차까지 수령하고 4차 받으려면 기간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계약직으로 일한곳에 다시 한번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근전까지의 일자까지 (출근까지 기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날이 다음 실업급여 수령일자고 출근이 4월 1일이라고 하면
3월 말일까지 인정해서 4차 수급날에 주는건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고용센터에 제출 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실업인정일 계산할때 주급휴일과 평일날 공휴일 (유급)도 다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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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신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필요)
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재취업일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취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업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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