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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콰가35
예리한콰가3522.03.18

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3차까지 수령하고 4차 받으려면 기간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계약직으로 일한곳에 다시 한번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근전까지의 일자까지 (출근까지 기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날이 다음 실업급여 수령일자고 출근이 4월 1일이라고 하면

3월 말일까지 인정해서 4차 수급날에 주는건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고용센터에 제출 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실업인정일 계산할때 주급휴일과 평일날 공휴일 (유급)도 다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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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신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필요)

    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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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재취업일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취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업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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