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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소송이혼시 한사람이 주택을 팔았다면?

소송이혼시 재산분할 신청 하기전에 한사람이 본인명의의 주택을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고 팔았고 그 돈을 다 사용하고 없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신청을 저의 퇴직금에 한다면 제 퇴직금을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상대는 집매매가 4억이었고 저 퇴직금은 1억입니다. 전 상대가 집팔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 퇴직금만 상대에게 나누어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주택을 팔았고, 이를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이를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소지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전 조치 즉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대금 상당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예금채권 등)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처분한 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금액 중에서 분할될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판 현금도 재산분할 시 고려요소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