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상간남 위자료소송가능한가요?
전아내가 바람이나서 합의이혼을 했어요.
재산은 결혼후 같이모은돈이없어서 집을제가
가져가기로했구요.집을 팔려고내논상태이고
집이 아직 팔리지않은 상태에서 전아내명의로 되있어요.
집팔리고 혹시나 돈을 안주면 소송가능한지!
이혼후상간남 위자료소송학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주택매매대금을 질문자분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전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후에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협의 이혼시에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 서면 등의 합의서 등을 가지고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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