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무상임대 조건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
5층짜리 빌라에 201호 물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있는상태라 버스가
정차후 출발할때마다 진동이 공진하면서 집 안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들정도로요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심지어 야간버스도다녀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버스정류장을 옮길수 없다고 답변받았고
3개의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법적기준에 걸리지않게끔 버스 관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어폰에 귀마개를 해도 진동이어마무시하게느껴지고
샷시도 바꾸고 방진패드에 집안에서 할수있는조치는 하나도안빼고 다 한거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이되지않습니다
다른 호실 주민분 집은 소음이좀 들리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는 크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거같습니다
딱 저희집 호실만 밑공간이 비어있고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하고있어서 엄청나게심합니다
Q. 건물이지어진것도 버스가다니는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니까 진행되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느낄때 이정도 진동은 절대 사람이 생활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하던 뭐든지요.. 제발살려주세요
행정소송이 어려워보인다면 다른방법이 뭐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큰도로 가변쪽이 소음방지벽같은거를 설치할수있으면 제일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