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버크셔
버크셔22.11.26

[질문] 쌍방폭행 고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후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 받으러 갈 경우에 이건 고소인 자격으로만가서 진술하는건가요?

그후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가서 진술하나요?

아니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으로 가는건가요?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하여 각각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조사를 받는 지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인 겸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관의 따라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의 선후는 진행되는 사건의 선후에 따라 달라집니다.